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화주는 선박회사의 빈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 리스업체의 빈 컨테이너를 이용한다. 컨테이너는 선박회사 데포(depot), 리스업체 데포, CY업체 데포에 보관되어 있다.
내륙지역에서 수출통관된 후 컨테이너 적입된 FCL 화물이 선적항으로 도로운송하거나 철도운송되어 선
화주가 화물을 선적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'Door Drayage Order'(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기 위하여 빈 컨테이너를 생산 공장에 반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)를 해야 한다. 이 경우는 화주자신이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. 빈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화주는 선박회사의 빈
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,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
콘솔차지(Consol Charge)라고도 부른다.
Charter(용선, 傭船) : 용선이란,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. 선주와 용선자(화주)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.
CHC(Container Handling Charge) 컨테이너 취급수수료